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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란?
-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 카드 가격 : 62,000원(따릉이 제외), 65,000원(따릉이 포함)
- 실물카드 값 3,000원 별도
카드 이용범위 |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
카드 이용제외 |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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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의 경우 서울시 면허 버스는 서울지역 외에서 승하차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가능
어쩐지 오늘 경기도 안양에서 버스 유리창 앞에 <기후동행카드 이용노선>이라고 종이가 붙어있길래, 이거 서울지역만 되는 거 아니었나?
의아했었는데, 서울시 면허 버스는 서울지역 외에서 승하차 가능하다고 한다.
이 부분 때문에 한동안 헷갈린 텐데, 버스 앞에 기후동행카드 이용노선이라고 붙어있으니 서울지역 외의 버스를 탈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 지하철의 경우 서울지역 내 역에서 승차 후 서울지역 외 역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불가
예 : 종로3가(서울) 승차 -> 인덕원(경기) 하차, 기후동행카드 사용불가, 하차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별도 요금 징수
이 말은, 경기도인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버스는 '서울시 면허버스'일 경우 서울시 외에서도 승하차 가능하지만 지하철은 서울시 내에서만 승하차 가능하다.
만약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승하차 안되는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꼭 역무원을 불러서 별도로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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