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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어린이집/종일돌봄 서비스와 중복신청가능

seonil 2024. 1. 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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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

지원대상

: 22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

: 0개월부터 23개월 아동까지만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부모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2023년까지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2024년부터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기준 : 1~11개월

1세 기준 : 12~23개월

 

  2023년 지원금 2024년 지원금
0세 (0 ~11개월) 70만원 100만원
1세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부모급여 신청하기 >

 

 

지원 형태

: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매달 25일에 지급 된다.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된다

 

중복신청과 소급적용 여부

: 23개월 이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이용 시에도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

-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다만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바우처 지원액(어린이집, 종일제 돌봄)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부모급여에 대한 차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100만 원 현금 지원받아야 하지만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을 지원받고 100만 원에 대한 차액 46만 원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결국 받는 혜택은 100만 원으로 똑같다)

 

 

부모급여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나?

: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소급 뜻?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므로 소급적용 받으려면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25일에 아이가 태어났고, 60일 이내인 5월 23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3월, 4월달 부모급여 금액을 합친 현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넘은 5월 25일 신청했다면 5월달부터 돈을 받게 되므로 3,4월 2개월치의 돈을 못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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