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 지원대상 : 22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 : 0개월부터 23개월 아동까지만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부모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2023년까지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2024년부터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기준 : 1~11개월 1세 기준 : 12~23개월 2023년 지원금 2024년 지원금 0세 (0 ~11개월) 70만원 100만원 1세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부모급여 신청하기 > 지원 형태 :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