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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 저소득 구간의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
- 납입금 + 이자 +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용
-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일반적금 약 8%의 가입효과가 있는 중장기 저축상품
가입 대상
나이 : 만 19 ~34세 이하 청년 (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 1988년생 ~ 2005년생
- 군복무 기간 최대 6년이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40세까지 가입 가능
- 무직, 대학생 등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불가능한 경우 가입 불가
신청 자격
개인소득 요건 + 가구소득 요건 모두 충족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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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요건
- 연 7,500만 원 이하
- 직전과세(22.1-22.12)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직전과세 총 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급 지급x , 비과세적용
개인 소득 | 정부 기여금 지급 | 비과세 혜택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O | O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X | O |
가구 소득 요건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소득요건 가입신청자 본인 + 가구원 소득의 합
신청 기간
- 23년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 출시 첫 주는 5부제 시행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23 |
출생 연도 | 88 년생 93 년생 98 년생 03 년생 |
89 94 99 04 |
90 95 00 05 |
91 96 01 |
92 97 01 |
모두 가능 |
- 23년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 7월이후 일정 별도 공지 예정
- 신한은행 앱은 상품판매 기간이 적혀있다 : 2023년 7월 ~ 2024년 12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후 세부일정이 확인가능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신청과, 가입요건 확인, 가구원 동의 신청서 등도 작성할 수 있다.
* 비대면으로 신청시, 각 은행 어플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입 신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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